[질문]
올 12월에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사업체를 고르려니 많기도 하고 서비스 잘하는 업체를 선택하기도 힘듭니다. 포장이사업체를 선택하게 되면 주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포장이사업체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이사업체는 각 시ㆍ도별 운송알선사업조합을 통해 피해보상 이행 보증보험(500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를 선정합니다.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도록 해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을 확인시킵니다.(이삿짐 물량에 따라 투입차량 및 인원, 시간이 달라져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된다.)

 

전화 계약을 되도록 피하고 서면 계약하도록 하며, 계약 시는 운임차량 및 작업인원,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와 식대, 수고비, 추가 운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인계약서를 사용서면 계약해야 합니다.

약관 및 피해보상규정을 미리 확인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 피해 보상규정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갈 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고, 가구 등 대형 물품을 방에 어떻게 배치할 지를 사전에 계획해 별도의 추가 운임 요구 시비를 막습니다.

운송 전 이사 화물의 품명과 수량을 업체와 서로 확인하고 귀중품은 미리 개인적으로 운반해 도난이나 분실을 막도록 합니다.

 

이사 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에서 피해 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 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짐 보관 시 중요 물품은 목록을 작성케 해 봉인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훼손 가능성이 큰 품목은 반드시 따로 완전 포장을 하도록 합니다.

 

이사철(3월, 9월)일 경우에는 한달전 예약이 완료되므로 이보다 먼저 계약을 하게 되면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싼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물품이 위험할 수도 있으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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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장이사를 할 때 이삿짐물품은 어떤 사항들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집 안팎을 둘러보고 버릴 것, 남에게 빌려온 것, 남에게 줄 것을 전부 점검 후에 처분합니다. 물건은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깨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씩 포장을 하고 무겁지 않게 박스에 담습니다.(무거운 물건일수록 아래쪽에 놓습니다.)

박스에 포장 후 빈 공간은 신문지나 헝겊으로 빈 공간을 채워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내용물의 표시를 매직이나 지워지지 않는 펜으로 눈에 잘 보이게 표시합니다. (물건의 종류 및 옮길 장소, 취급방법 등을 표시)

 

부피가 큰 가구들은 옮길 때 모서리가 흠집이 나기 쉬우므로 천이나 골판지를 사용하여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합니다. 가벼운 물건은 장롱이나 세탁기, 냉장고 등 부피가 큰 가구들 속에 넣어도 됩니다.

이사하자마자 사용할 물건(공구, 청소도구, 세면도구 등)을 따로 써서 표시해 두고, 1박2일 정도의 여행가방을 준비하여 출근 등 다음날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합니다.

 

귀중품 및 중요서류(계약서 등)등은 별도 보관합니다. 갓난아이나 노약자들이 있는 집은 꼭 필요한 물건(의약품 및 아이분유 등)을 잊지 말고 따로 챙겨놓습니다.

포장하면서 물건의 이상 유무를 미리 파악하여 놓습니다. 유리가 분리되는 화장대는 분해한 나사를 비닐봉지에 담아 안쪽에 붙입니다.

 

옷장의 큰 서랍은 물품이 든 채로 테이프로 붙여 포장하고, 화장대, 장식장 등의 작은 서랍은 물건이 움직이지 않게 속을 종이나 에어 캡 등으로 채우고 테이프를 붙여 가구와 함께 운반합니다.

침대는 침대 전용 비닐 커버를 씌워 운반합니다. 스탠드는 갓만 따로 떼어내 비닐이나 깨끗하고 부드러운 종이로 싼 뒤, 상자에 그대로 넣습니다.

 

박스의 빈 공간을 신문 등으로 매꾸어 움직이지 않게 한 뒤 테이프로 마감합니다. 의류는 개지 않고 옷걸이 채로 운반합니다. 대형 상자를 구입해 위쪽의 봉을 만들어 옷걸이를 걸어 포장 합니다.

 

이사용품전문점에서 옷 전용 상자를 구입해 사용하면 됩니다. 양말, 스타킹, 속옷 등은 종류별로 따로 담아둡니다. 냉장고는 옮기기 하루나 이틀 전에 해동건조 시킵니다. 내부선반은 모두 빼내어 따로 포장하고 코드는 테이프로 몸체에 고정시킵니다.

세탁기는 물기를 완전히 닦고 배수 호스의 뚜껑을 세탁기 몸체에 고정시켜 테이프로 부착합니다. 가스렌지는 코크를 잠근 후 분해하여 상자에 담아둡니다.

 

오디오 세트는 턴테이블의 바늘을 빼서 종이에 싼 후 턴테이블 안쪽에 테이프로 부착하고 앰프와 스피커의 선은 번호 스티커(견출지 사용)를 붙인 후 선을 뽑아둡니다. 오디오의 스피커는 앞면 포장이 중요합니다.

골판지로 막아 습기나 먼지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TV는 브라운관과 앞면을 에어캡이나 헝겊으로 감싼 뒤 골판지로 포장합니다.

 

도자기는 목 부분이 약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에어캡으로 목 부분을 충분히 감싸주고, 전체를 포장하여 상자에 담은 뒤 빈 공간을 메꿉니다. 장식품은 깨지지 않도록 잘 싸서 상자에 넣되, 무거운 것은 아래쪽에 넣습니다.

도자기 등 귀중품은 나무상자나 이사전용 박스를 별도로 준비하여 승용차 등으로 따로 운반하도록 합니다. 그릇 종류는 크기, 모양이 비슷한 것끼리 사이사이에 신문지나 에어캡 등을 넣어 5-6개씩 겹쳐 포장합니다.

 

접시는 한 개씩 신문지나 에어캡 등으로 싸서 상자에 세로로 겹쳐 담되 가능한 프라스틱 같은 단단한 박스에 담습니다.

간장 등의 내용물은 물통에 옮겨 담은 후 깨끗이 씻어 말려둡니다. 김치독 등은 입구를 비닐로 감싸고 고무줄로 단단히 묶습니다.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공간을 신문지로 채우고 포장합니다.

며칠 전부터 냉장고 안의 음식을 처리하긴 했지만 그래도 남은 음식물, 냉장을 요하는 것들이라면 아이스 박스에 담아 운반합니다. 액체 양념병이나 각종 세제는 종이 상자 안쪽에 비닐을 깔아 놓고 물건을 담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용물이 흘러도 다른 상자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자 뚜껑을 반쯤 열어 두어 운반하는 사람이 주의 하도록 합니다.

애완동물과 금붕어, 차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은 초조해 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쉬우며 차멀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당일 맡길 수 없는 경우, 차가 출발하기 6시간 전에 음식물을 먹이고, 그 후에는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새장을 옮길 때는 밖이 보이지 않도록 검은 천으로 새장을 덮어 운반합니다.

 

수족관의 금붕어는 비닐봉지를 준비하여 수족관의 물과 함께 넣어 공기를 불어 넣은 뒤 운반합니다. 화초는 짐을 싸기 전에 충분히 물을 주고 키가 큰 것은 신문지로 두른 후 줄로 묶어서 가지가 꺾이지 않게 하여야 합니다.

 

난 종류는 화분의 내용물이 빠지지 않도록 에어캡 등으로 감싼 뒤 단단한 박스나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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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사를 하기 위해 방문견적을 받았습니다. 가격도 괜찮고 잘 해주신다고 하기에 계약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계약서를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시에는 반드시 구두나 전화계약이 아닌 관인 계약서를 사용한 서면계약(또는 온라인계약서)을 해야 하며, 운반차량, 작업인원 및 에어컨 탈/부착 등의 부대서비스내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식대, 수고비등의 미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추가운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약관을 요구하고 피해보상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법규상의피해보상규정과 상이하지는 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업체별로 해약 시 손해배상 방침이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방문견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가옥구조 및 작업환경, 이삿짐 물량 등에 따라 투입 차량 및 인원, 시간이 차이가 나고 그것은 운임을 변경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사 전 반드시 견적을 받으셔야 이삿날 불미스러운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수기일 경우에는 한 달 전 예약이 완료되므로 미리 계약을 하여야 저렴하게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업체는 관허업체를 이용해야 하며, 관허업체여부 확인은 각 시,도별 운송주선업협회를 통해 확인하거나 신뢰성 있는 업체를 이용합니다.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원 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택은 필수이며 소비자보호원에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이사경험소비자의 49.5%가 이삿짐의 훼손, 파손, 분실을 경험하였으나,

 

이중 76%가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피해보상이행 보증보험(500만원이상)에 가입한 관허업체의 선택은 필수적입니다.

이사 갈 집에서 이사를 제때 하도록 미리 다짐을 받으셔야 하며, 골목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 화물차가 진입이 불가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업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사 갈 집의 작업환경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추가운임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대문앞 주차가 가능한지, 골목에 5톤 화물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지, 계단 폭이 얼마나 되는지,

 

창문. 베란다 앞에 전깃줄 등으로 인해 사다리차를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미리 설명해 주셔야 효과적인 작업 스케줄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이며 추가인원, 차량, 시간 투입으로 인한 운임시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당일 물품의 파손, 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현장에서 피해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필요시 사진촬영을 한 후,즉시 이사업체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중요물품에 대해서는 목록을 작성 하여 차후 분실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봉인을 요구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귀중품은 미리 챙겨 개인적으로 운반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가품이나 파손의 우려가 있는 귀중품은 이사화물이 아닌 개별적으로 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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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너무 어처구니없는 세입자를 만나 정말 속상합니다. 요즘은 세입자가 큰소리 치고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세입자가 올 5월에 집 매도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 집을 10월에 매도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입자로 받은 계약금을 세입자에게 주려하자 세입자가 말 바꾸기를 하여 이사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저와 시어머니 남편이 함께 30대 정도 된 돌쟁이 아기가 있는 부부에게 사정도 하고 했으나 이사비용도 200만원 정도 준다고 하였으나 전세계약 만기 전이라 하여 절대 이사를 갈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괘씸했으나 저희 집을 산 사람은 또한 저희가 계약금 1500만원을 받았는데 계약을 해지 하려면 1억을 내놓으라고 난리여서 어쩔 수 없이 세입자와 이사비용 700만원을 주고 합의하여 합의한 직후 바로 2000만원을 송금 해 주었습니다.

 

집은 12월22일까지 비워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사비용 주는 것은 그쪽에서 녹취를 한 듯 하고 주기로 한 것이니 주어야겠지요. 이 시점에서 저희는 어느 누구도 믿을 수도 없고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세입자가 이사 나가게 될 경우 우리가 꼭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중도금 받는 날짜가 22일인데 만약 세입자가 그 이전에 나간다고 그 이전에 보증금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이전에 보증금 못준다고 하면 세입자가 말을 또 바꾸고 버틸까봐 겁부터 납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다 주어야 하나요?

 

이사비용 금액이 크다 보니 은행에 대출금을 갚고 나면 이사비용에서 금액이 좀 모자를 것 같기도 한데 이사비용은 언제 지급을 하여야 하나요?


 


 

 

 

[답변]
이사 나가는 날에 짐뺀 것 확인하고 열쇠 받고 보증금과 이사비용을 주시면 됩니다. 그전에 위와 같이 약속한 것 계약서 형태로 받아야하고 마지막 돈줄 때도 영수증 받아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 가게 될 경우. 집의 안팎을 세입주기전과 후를 잘 살피시어 하자가 있는 곳은 보수를 하게 하시고, 관리비, 공과금 정리와 영수증을 챙겨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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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관이사를 할 때 어떤 업체를 선택해야 하는지 이사업체 선택하는 방법과 보관이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보관 시에 물품이 파손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삿짐보관업체 선별요령은 보관창고를 보유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고 가까운 곳에 창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관료는 저렴한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보관창고는 장/단기 보관창고를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간혹 이사업체에서 무료로 보관 해 주겠다는 경우 주의를 해야 합니다.

 

무료로 보관해 주겠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삿짐센터 사무실 또는 주변 비닐하우스에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삿짐센터 사무실과 비닐하우스에는 쥐가 있을 수 있는데 보관물품은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동물은 쥐와 바퀴벌레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가축을 기르던 축사를 보관 창고로 많이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하남시 등 서울 근교에 있는 창고는 축사를 이삿짐 보관 창고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수질오염으로 가축 사육이 금지된 한강 상. 하류 부근 지역은 직접 확인 후 보관한다고 하여야 합니다.

 

보관할 때는 반드시 보관 창고에 방문해 시설을 확인 할 필요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보관하는 경우 일단 편리하긴 하나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차에 싣고 다니기가 편하게 하기위해 사이즈가 작게 제작되어 같은 물량을 수출용컨테이너에는 1개만 사용해도 보관할 수 있는데 사제품은 2개를 사용해야 보관할 수 있어 보관비가 과다 지출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차량에 싣고 다니므로 내용물 파손 위험이 많습니다. 해외화물을 컨테이너에 실을 땐 철저한 포장과 빈틈이 없게 하여 화물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데 국내 포장이사업체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제품 컨테이너는 재질이 약하므로 가벼워지게 차로 운반하여 여러 층으로 쌓아둡니다. 이때 있는 컨테이너를 옮길 때 자주 이동하므로 내용물에 충격이 가해져 파손위험이 있습니다.

 

옮겨 다니는 컨테이너 사용하는 경우 지게차로 상/하역하므로 이 과정에서 이삿짐 파손 시 싣고 가는 자동차와 보관업체 또는 이삿짐 용역업체와 일어나는데 책임이 불분명한 관계로 시비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장기보관은 꼭 시설 확인 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 보관 시에는 창고를 확인해보시고 계약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일 다른 업체에 보관한 창고가 부도가 날 경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최소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관시설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소비자는 보관시설에 맡기기 전 몇 가지 신경 써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먼지가 앉은 장식품, 입다가 벗어 놓은 옷들은 때, 땀(습기)으로 인하여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닦거나 세척을 해줘야 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보관 시에는 사전 물기제거 후 보관하여야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으며 곰팡이 등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현금, 예금통장, 신용카드, 유가증권,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인감도장, 귀중품과 위험물, 동/식물, 음식물(식품), 생체 불결한 물품 등은 보관을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나 물기 있는 물건은 겨울에 동파되기 쉬우므로 보관 시 물기를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부탄가스, 가스통, 기름, 불법적인 물건, 신용이 없는 분의 보관물품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인화성 물건 등은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삿짐 보관은 신중하게 생각하여야 합니다.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인지도와 신뢰도가 있는 믿을만한 업체인지, 창고 보관시설을 직접가지고 있는지와 가격이 저렴한지 여부와 가까운 곳에 창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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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 이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보면 정확하게 가격을 가르쳐 주는 포장이사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상세한 답변을 들을수 있을까요? 포장이사견적을 잘 받기 위해 전화하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포장이사는 종합 서비스 입니다. 무조건 "이사하는데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면 이삿짐센터업체에서는 답변 드리지 못합니다. 다음 사항은 필히 알려 주셔야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업체에 전화를 해서 물어볼 때 이사날짜, 이사물량(평수나 방의 개수로 말해도 됨), 작업조건(사다리, 엘리베이터, 계단 등등), 이사지와 행선지, 차량진입여부(골목길인 경우), 이삿짐의 고급여부(이는 중요 합니다.)를 알려주셔야 정확히 답변을 드립니다.


이삿짐이 허름하여 굳이 포장이사를 하지 않아도 되면 일반이사를 권하고 이삿짐이 고급짐이나 처음 이사하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는 경우는 포장이사를 권해드립니다.

 

이때 일반이사는 물품파손 시나 흠집발생시 이사업체에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적어도 위의 사항들은 알려주셔야 이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포장이사도 종류가 많습니다. 일반포장이사는 흔히 하는 이사로써 대충포장 대충정리 하는 이사형태 입니다. 다시 말해 일반이사는 아니나 이삿짐을 박스나 바구니에 담아 이사하는 형태로써 전화견적 시 빠트린 부분이나 물량 오버 시 추가 요금시비가 발생 합니다.

고급포장이사, 로열이사, 안심이사, 노블리안 이사는 거의 같은 포장이사로써 이름만 상이하고 같은 이사서비스 형태 입니다.

 

이는 이삿짐이 많거나 혹은 고급 짐이 많은 이사나 앞서 말한 일반포장이사 하시고 힘들었던 분들이 하는 이사형태입니다. 가격은 조금 비싼 것이 흠이나 그만큼 고객 만족도는 높은 이사형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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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장이사의 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포장이사의 절차에 따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대처방법도 알려주세요.




 

 

 

[답변]
15~20일 전 포장이사 기업과 계약을 합니다. 일주일전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를 변경합니다. 그리고 전화이전 신청을 하고 신문, 우유 등 배달중지 요청을 합니다.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교 담임선생님께 전학을 통보합니다.

 

그리고 아파트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예약합니다. 아파트일 경우 경비실에 이사 일정을 통보하여 주차장 주차문제 협조를 부탁합니다.

 

단독, 빌라, 연립, 다가구 주택인 경우 차량 진입 도로가 다른 차량의 주차로 인해 5톤 차량의 진입이 어려울 경우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하여 주차문제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사 하루 전 고객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은 냉장고 음식물을 정리하고 에어컨, 유선방송, 가스시설 등 분리신청을 합니다. 고객 필수품(급히 써야 될 물품 핸드폰, 칫솔, 화장품 등등)은 별도로 보관합니다.

 

도시가스, 수도료, 전기료 등 각종 공과금 계량기 점검 후 정산하여 납부합니다. 아파트일 경우 관리비를 정산합니다.(세입자일 경우 집주인에게 특별 수선 충당금 돌려받아야 함)

이사직 후 점검 사항으로는 전화가 개통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에어컨, 유선방송, 스카이 라이프, 인터넷 설치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전, 월세입자의 경우 이사 간 곳의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후 (전세계약서 지참)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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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해외이사를 하는 경우 어떤 사항을 조심해야 하나요? 해외이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제가 조금 있으면 유학을 가게 되어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쓰고 있던 짐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해외이사를 별 문제 없이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답변]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해 CBM(부피) 부풀리기는 해외이사 영업사원들의 고질적인 악습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객님께 1CBM 당 운송료를 적게 제시하고 그만큼의 이윤을 보존하기 위해 견적 시 실제 CBM 보다 과다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사원들이 얼마나 부풀리느냐에 따라 업체별로 CBM이 다르게 산출되기 마련입니다. 고객님들은 1 CBM 당 얼마냐에 관심이 높으시지만 오히려 비싼 금액으로 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견적시에는 CBM을 적게 측정하고 실제 포장하는 날엔 CBM을 과다하게 측정하는 것입니다. 해외이사는 포장이 완료된 후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점을 악용하여 물건 팔 때와 돈 받을 때 다른 면모를 보이는 것입니다.

 

고객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계약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약을 위해서 고객 몰래 Collect Charge(착지운임)를 부과하는 일도 종종 발생합니다.

즉, 한국에서 계약 시 총비용을 모두 받고서 추가로 도착지 해외파트너에서 받는 착지운임으로 고객 몰래 또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객은 모든 금액을 완납한 줄 알고 계시고 저렴하게 이사했다고 생각하시지만 막상 해외에서 물건을 찾으려고 하면 해외파트너(agent)는 고객이 미지불한 요금이 있으니 착지운임을 납부하라고 합니다.

고객이 당황해서 해외에서 연락을 취해도 계약한 영업사원은 연락이 안되거나 무시합니다. 그러나 도착지에서 발생한 운임이 모두 부당추가요금인 것은 아닙니다.

 

통관 시 해당국 세관에서 샘플링으로 행하는 조사에 대한 인스펙션비용 이라든가, 고객의 화물인수지연에 따른 보관료 등은 적법한 추가비용입니다.

적정이윤을 남기기 위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가의 포장자재를 이용하거나 고객의 희망도착일자를 무시하고 운송비의 절감목적으로 컨테이너의 스페이스를 채우기 위해 선적을 안하고 마냥 지체한다거나 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품파손 및 도착지연을 야기 시켜 고객님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사업체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입니다만 큰 회사로 보이기 위해 H사, K사, D사, C사 등 재벌그룹 이름이나 해운회사들의 이름을 차명하여 회사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립 후 부도가 나서 없어지는 회사가 많은 게 해외이사 업계이고, 해외파트너에게 많은 외상 빚이 있어 고객의 짐이 볼모로 잡혀 있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고객은 당연히 희망하신 일자에 이삿짐을 못 찾게 됩니다. 또 작은 회사의 경우 운송단가를 낮추기 위해 컨테이너를 꽉 채우기 위해 고객의 짐을 마냥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택시가 합승하기 위해 먼저 탄 고객을 한없이 기다리게 하는 경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도 희망일자에 이삿짐을 못 찾게 됩니다. 따라서 번듯한 홈페이지에 회사이름만 보고 업체를 선택하는 잘못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해외이사 영업사원의 95% 이상이 프리랜서입니다. 해외이사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영업사원의 95% 이상이 프리랜서입니다. 회사는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포장, 선적, 통관 등의 서비스를 대행하고 해당 비용을 영업사원에게서 받습니다.

 

즉, 고객의 컴플레인 내용에 대해 회사에서는 계약내용을 모르므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에서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중 게시판을 관리하는 곳이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이 이를 반증 합니다.

영업사원은 계약을 위해 덤핑을 하는 일이 많고, 손해 보는 장사는 할 수 없기에 고객의 컴플레인을 발생시킬 때가 대부분입니다만 회사와 영업사원의 관계는 직원관계가 아닌 까닭에 영업사원이 어떻게 계약을 하고 고객을 관리하는지 모르므로 게시판을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만큼 관련서류를 꼼꼼히 챙겨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차피 해외이사업계의 영업방식이 그렇다면 프리랜서 영업사원은 상대하지 말라는 것은 모순일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영업사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만드는 것은 싼 것만을 추구하는 고객님들일 수도 있습니다.

 

국내 포장이사업체의 면허는 화물운송주선업이고 해외이사업체의 면허는 복합운송주선업입니다. 국내 포장이사업체에 문의를 하면 수수료를 받고 해외이사 영업사원에게 소개시켜 줄 뿐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포장이사업체에서 백화점, 카드회사, 통신사들에게 돈 주고 발행하는 할인권 또한 해외이사 영업사원이 포장이사업체에 돈을 주고 해외이사 광고 문구를 끼워 넣는 것입니다.

해외이사를 하다가 물품의 분실, 파손, 훼손이 발생시에는 100%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그 기간이나 절차 또한 간소한 편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적하보험에 가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료가 아깝다고 품목별 보상금액을 적게 기입 하시면 문제가 발생시 매우 난감하게 됩니다.

해외이사는 포장→운송→선적→해상운송→하역→통관→운송에 이르는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고 그것은 바로 A/S 발생의 확률이 높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물품의 실제가치에 해당하는 보상액을 책정하셔야 안심이사가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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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무실 이사할 때 이사하기 전에서부터 이사 끝날 때까지 체크해야 할일들이 뭐가 있나요?
 

 


 

[답변]
전문포장이사업체의 방문견적을 받기 이전에 자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사무실비품 및 장비를 파악하여 물품리스트를 뽑아 정리합니다.

 

집기, 비품류는 책상(양/편수),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책장, 쇼파 등이 있고 전산 장비류는 컴퓨터종류 및 기타 장비류 모델명, 크기, 수량, 구입가, 서버 등이 있고 고가의 전산장비는 구입업체에 문의해야 하며,

 

기계 및 실험장비로는 종류 및 모델명, 크기, 수량, 구입가, 운반방법(구입업체) 등을 의논해야 하며 기타물품으로는 액자, 조각품, 금고, 칸막이 등이 있으며 이것들의 크기 및 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효율적인 작업처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이전빌딩 건물주 또는 관리사무실에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 사용승인(1개 이상), 창문 유리 탈/부착 작업승인(고가 사다리 작업 시). 계단 작업조건과 바닥재 보호대책협의, 관리사무실에서 요구하는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확인, 필요한 경우 특수 장비, 반출증을 미리 준비하여야 합니다.

포장 전 준비사항으로는 개인 사물 및 중요서류를 정리하도록 합니다. 박스는 원하는 날짜에 미리당사 직원이 배달토록 한다. 개인 사물 및 중요서류는 분실이나 섞일 염려가 있으므로 직접 포장,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품 송표 부착 방법으로 미리 배달해 드린 박스포장이 완료된 후 바로 부착합니다. 우측 상단 및 기타 잘 보이는 곳에 고유번호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서별 또는 층별로 각기 다른 색상을 사용합니다.

 

부서별(층)로 관리자를 선정하여 리스트를 만들면 리스트 번호와 박스번호가 일치하고 취급자명이 기입되도록 하면 효율적인 작업이 됩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므로 담당직원이나 대리점 직원에게 A/S를 요청하여 이사하기 편리한 상태로 준비합니다. 컴퓨터 서버 및 고가의 전산장비를 구입회사에 문의하여 운송하도록 합니다.

 

부서별로 배치 순서와 배치도를 이사하기 전날까지 준비합니다. 이사물품의 신속한 운반과 재배치 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출발지역은 이전 순서에 의해 실행합니다.

반출시 각 부서에 1명, 화물차 상차 시 1명을 배치하여 집기 및 비품에 대한 관리 및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도착지의 각 사무실에 2명씩 배치하여 당사 작업원이 물품 반입 시 사무실내 집기 및 비품위치를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이사를 위해서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빨리 이사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해당부서가 아닌 박스는 개봉하지 마십시오. 다른 부서의 집기 및 비품이 반입되었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시 및 통제는 당사 작업반장에게 맡겨주십시오. 모든 비품이 정리된 후 빈 박스는 부착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에 집결해 놓으시면 당사 직원이 회수합니다.

 

이전작업이 완료되면 당사 반장에게 개인비품 및 사무집기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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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포장이사 할 때 이삿짐포장방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 포장지

▪ 신문지를 포장지로 사용할 경우 잉크가 완전히 마르지 않았을 경우 안의 내용물에 얼룩이 생길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업체로부터 버블페이퍼를 구입해서 그릇 등을 포장하는데 사용하면 깨끗하고 안전하게 포장할 수 있다.

▪ 시중에서 인쇄되지 않은 신문 용지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접착테이프

▪ 접착테잎은 접착력이 강한 겨울용과 접착력이 약한 여름용, 그리고 투명한 유리테잎과 종이박스용 노란테잎을 용도에 맞게 구입해야 한다. 

▪ 종이박스용 노란테잎은 내용물에 직접 붙이면 제거후에도 접착부분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따로 용매제로 이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시중에서 인쇄되지 않은 신문 용지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투명유리테잎으로 접착력을 고려해 구입해야 한다.
 

■ 포장박스

▪ 이삿짐 포장에 사용하는 박스는 구겨지지 꺾여지지 않는 것들을 사용해야 한다. 

▪ 가게에서 구하는 것들 중에는 담배박스나 과일박스를 이용하면 튼튼하고 좋은 것들이 많다.

▪ 지하실이나 창고에 짐을 넣어 보관한 박스들은 습기가 차서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 이사업체에는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박스들이 있는데 이들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중고박스를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사용 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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